최저임금 위반하면 병역지정업체 퇴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8.02.27 09:54

[the300]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대책' 추진, 3개월 임금 체불하면 인원배정 제한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올해 첫 병역 판정검사를 받고 있다. / 사진 = 뉴스1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된다.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중소기업 근무로 군복무 대체)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이 제한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취소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배정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병역지정업체만 배정인원이 제한됐다.



근무하는 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을 위해 병무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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