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G20 재무장관회의서 가상통화 관련 대응계획 보고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2.26 12:00

FIU·대검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총회 참석해 국내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발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다음달 남미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과 관련해 대응 계획을 보고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해 10월 총회에 이어 지난 18~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러한 계획을 확정했다.

FATF는 1898년 설립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로,185개 회원국과 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27개 등이 참여한다. 한국대표단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대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총회에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전자지갑'과 무작위 거래 발생으로 자금흐름 추적을 방해하는 '믹서'(Mixer) 등으로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FATF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FATF는 이를 위해 2015년 6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 등을 명시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대응계획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국내에 적용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로 소개된 한국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폐쇄되더라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의 위험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 가상통화와 관련된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회원국의 이행상항을 점검해 미흡시 제재하는 '상호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한편 FATF는 지난해 7월 G20 정상회담에서의 요청에 따라 활동 경과와 향후 계획을 담은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대표단의 제안과 회원국의 지지에 따라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을 통한 교육이 명시될 계획이다.

TREIN은 부산에 위치한 FATF 산하 유일 연구·교육기관이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TREIN 운영위원회 회의를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열어 TREIN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또 평가기준이 강화된 상호평가가 내년 상반기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범부처 합동 국가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하는 등 상호평가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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