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고발 실수…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2.26 10:36

SK케미발 인적분할 인지 못한 채 기존사명 이어받은 신설법인만 고발…추가 고발에 3주, 공소시효 허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SK케미칼 외에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SK케미칼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을 거쳐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인적분할을 한 것을 공정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SK디스커버리가 고발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미 해당사건에 연루된 SK케미칼에 대해 검찰고발 제재가 이뤄진 만큼 SK케미칼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SK디스커버리도 동일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SK케미칼의 인적분할을 인지하지 못한채 검찰고발 요청서를 작성해 보냈다는 점이다.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을 했는데 기존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을 변경했고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 설립된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며 기존 사명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기존 SK케미칼이 이름을 바꾼 SK디스커버리를 빼먹은 채 기존 사명을 이어받은 신설법인인 SK케미칼만 고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피심인측인 SK케미칼이 분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할사실은 공시가 됐었고 심의단계가 아닌 의결서 작성단계에서도 확인을 했다면 충분히 거를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실수로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도 차질이 우려된다.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제재 의결까지 3주가량 시간이 끌면서 공소시효 만료일(4월2일)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탓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검찰이 추가 고발 요청을 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공정위의 기존 고발 요청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소시효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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