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대야"…미혼남에게 10억 뜯어낸 40대 유부녀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02.25 15:06
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을 20대라고 속이고 결혼을 미끼로 4년여 간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여 간 교제하던 남성인 B씨에게서 결혼자금과 생활금 명목으로 총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한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중 고객 B씨와 만났다. 20대 후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서울소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논술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며 자신을 포장했고 "논술학원 개업을 위해 낮에는 강사를, 밤에는 안마시술소 접대부를 하고 있다"고 B씨에게 접근했다.

B씨와 가까워진 A씨는 결혼을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5800만원과 자신이 가진 200만 원을 보태 6000만 원을 A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3년 동안 197회에 걸쳐 총 10억20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남성인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죄까지 저질러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남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40대였고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도, 논술학원 강사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4년여 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복역 중이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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