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환경소위, 가축분뇨법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키로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2.23 14:30

[the300]여야, 23일 합의…다음달 24일이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6개월 연장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3월24일로 만료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가축분뇨법)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18개월 연장키로 23일 합의했다. (관련기사☞ [단독]축사적법화 '인저리 타임'…농가별 최대 2년)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가오는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15년 발효된 가축분뇨법은 농가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발효 당시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대규모(1단계) 농가의 경우 이행률이 20% 수준에 불과해 문제가 됐다.

여야 환경소위 의원들은 3시간 넘는 논의 끝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오는 9월24일로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환경소위 소속 한 의원은 "이행계획서 제출 후 최대 1년의 적법화 기간도 부여키로 합의했다"며 "사실상 총 18개월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4일이면 유예가 만료되는 대규모 축사(1단계)와 다음해 3월24일로 만료되는 중규모 축사(2단계)의 경우 기존보다 유예기간이 연장되게 됐다. 3단계에 속하는 소규모 축사의 경우 기존대로 2024년 3월24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여야는 유예 연장 범주에 개사육장은 제외키로 했다. 부대의견으로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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