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안 들어오게"…靑 청원 봇물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02.23 11:17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결정을 시정하라고 판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유출 우려를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한국의 조치가 과잉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WTO 패소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에 관련되는 간곡한 청원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얼마 안 돼 500여명 가까이 추천을 받았다.


청원자는 해당 청원에서 청원자는 "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욱 심하게 금수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유독 우리만 당하고 있습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종심에서 패소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 되더라도 공무원들이 내 자식에게 먹이는 것으로 여기고 철저한 단속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안 될 것"이라며 수산물이 수입될 경우에 대비해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 유해식품 수입(유통)업자 처벌 관련법 제정'이라는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수입(유통)업자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식품을 수입(유통)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즉각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1심 판결이 났어도 항소 중에는 현행 수입규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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