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집 팔고 '1주택자' 됐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2.22 21:48

최근 남편 명의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 매각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다주택자였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의 집 한 채를 처분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고 했던 김 장관이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진 것으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22일 머니투데이가 김 장관 남편 명의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은 지난달 29일 매매가 이뤄져 지난 8일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됐다. 매각 가격은 1억4000만원, 매수자는 김 장관과 같은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다.

2017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김 장관은 본인이 소유한 일산의 아파트 1채와 남편 명의의 연천군 단독주택 1채 등 총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지난해 8·2대책 등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 놓으면서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등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할 때도 김 장관은 "연천군 주택은 투기나 주거용이 아니고 남편이 글을 쓰고 일을 하기 위해 매입했던 것"이라며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다주택자 지적을 받자 이번에는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해 입장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본인의 주장처럼 투기용이 아니었더라도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부동산 정책 입안자로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 장관이 8·2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4월까지 "살지 않는 주택은 파시라"고 했던 말도 스스로 지키게 됐다. 이에 앞으로 단기 시세차익 등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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