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동부건설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동부건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동부건설이 협력사 A사에게 에어컨냉매 배관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사는 11개 사업장에 대한 16억8000만원 상당의 공사 기성금(중간정산금) 중 2억39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당했다고 신고를 했다.
검찰은 "감액된 부분은 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공사 진척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는 기성금을 감액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 만으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대금이라는 의미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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