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홍 장관의 서울 창신동 봉제거리 방문에서 업체로부터 건의받은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라벨갈이가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산업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라벨갈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라벨갈이의 근절을 위해 국민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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