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α'는 매우 드물 것"

뉴스1 제공  | 2018.02.22 16:5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합동브리핑
"1년 외 추가기간 지자체에서 사정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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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행기간을 더 부여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무허가 축산 적법화와 관련해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에 1단계 적법화 추진 농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내년 6월25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안 차관은 "농가에서 적법화 착수를 했고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 등으로 이행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며 "기간이 (1년 외 추가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것인지는 지자체 재량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안 차관은 "어제 농식품부 장관께서 (추가 기간이) 최대 1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드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또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형별로 어느 정도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안 차관은 "그동안에 정부를 믿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적법화를 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정부는 농가의 요구를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가신청서는 아주 간소화된 형태로 축산 농가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했다"며 "이행계획서는 면적 등의 부분을 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4대강 등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되자 가축분뇨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적법화 판정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곳 중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이 됐다.

정부는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024년까지 모든 축사를 적법화하기로 했고, 우선 1단계 적법화(유예기간 3년, 오는 3월24일까지) 대상으로 농가 3만1000여곳을 정했다.

3만1000여곳 중 적법화 허가를 받은 농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8000여곳(23.1%)이다. 현재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인 농가는 1만5700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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