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지급여력제도, 주계약·특약 만기 분리해 회계처리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2.22 19:08

오는 4월 초안 공개…특약 손실 많은 손보사 안도


금융당국이 오는 4월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초안을 발표한다. 논란이 돼온 갱신형 특약보험은 주계약과 분리해 특약 갱신 주기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40여명으로 구성된 ‘보험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회의를 열고 신지급여력제도인 킥스 초안을 확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킥스 초안에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기준이 담길 것”이라며 “오는 4월 도입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킥스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IFRS17 시행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개편하기 위해 현재의 RBC(보험금 지급여력) 제도를 대신할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발표될 킥스 초안에는 생명보험사와 손보사간 이견이 컸던 갱신형 특약보험을 주계약과 분리해 회계 처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험상품은 주계약에 특약이 붙어 판매되는데 주계약은 만기가 수십년 이상인 반면 특약은 3~5년으로 짧다. 3~5년 만기 특약은 통상 주계약 만기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된다.

금융당국은 정밀한 보험금 지급여력 분석을 위해 특약 갱신 주기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생보사들은 특약 만기도 주계약에 맞춰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생보사들은 특약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주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면 장래이익이 크게 불어난다.



반면 손보사들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 손실이 나는 실손의료보험 등을 특약으로 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짧은 특약 갱신주기에 맞춰 회계 처리해야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 IFRS17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부채)을 미리 한꺼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보험상품은 만기가 길수록 불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갱신형 특약의 손해율이 높으면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올려 손실을 메우고 손해율이 낮으면 다른 보험상품과 경쟁을 감안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특약보험의 현재 이익이나 손실이 주계약 만기까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고 부채를 평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특약 갱신 시점마다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을 제대로 추정해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021년 IFRS17이 도입되면 주계약과 특약 중 어떤 만기를 기준으로 하든 자본 부담의 차이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다만 특약 갱신주기에 맞추면 갱신시 보험료 조정 추이와 위험률 등이 잘 반영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본 영향을 추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킥스 초안이 발표되면 금감원은 곧바로 각 보험사별 영향분석(QIS)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킥스 2차 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차 가안으로 다시 한번 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에 킥스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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