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의결…사법행정 참여 확대

뉴스1 제공  | 2018.02.22 13:45

사법행정·법관독립에 관한 사항 건의…총 117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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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부 관료화를 견제할 해법으로 제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이 사법부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법원은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출석해 현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은 총 11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정기인사일까지이며,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 선출시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파동이 불거질 때마다 소집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을 계기로 지난해 소집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요구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에 법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는 이번 규칙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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