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진단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일인 2009년 3월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올해 1월1일부터 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은 도료·마감재의 중금속 함량(납 0.06% 이하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400㎍㎥ 이하)·폼알데하이드 농도(100㎍㎥ 이하) 등이 기준치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
이번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723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을 모두 초과했다.
전체 대상 중 74.8%인 3469곳의 시설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환경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또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즉각 통보해 지도점검과 시설 개선을 독려했고, 오는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해 개선명령·정보공개·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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