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골치 아픈 부동산분쟁 해결 돕는다

뉴스1 제공  | 2018.02.22 11:50

매주 월 오후 2~5시 무료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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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조정센터 상담모습(관악구 제공).© News1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 갑자기 집이 매매됐다고 한 달 내로 이사 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관악구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임대차계약 분쟁 해결을 돕는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전문상담관이 무료로 부동산 분쟁을 상담해주는 '부동산 분쟁조정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해도 주민들이 상담할 전문기관이 없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분쟁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분쟁조정센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전문상담관 4명이 순번제로 근무한다.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사항, 그밖에 부동산 전반에 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구청 본관 1층(지적과)에 위치한 조정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예약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분쟁조정센터 상담예약코너에 신청하거나 전화(879-6614) 또는 팩스(879-7836)로 하면 된다.

아울러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연계해 전세 7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무료로 중개하고 있다.

무료중개 대상 주민에게는 무료 법률홈닥터 서비스,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법률상담과 함께 이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관악구 주민은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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