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량 2부제 의무화, 미세먼지 맞춤대책 계기 돼야

머니투데이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8.02.23 04:00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일반 주거지역보다 자동차 통행량이 집중되는 도로변에서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보행도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의 약 25%는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교통 부문의 지속적인 감축이 필요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교통수요 비상관리가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초보단계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친환경 교통수요관리로 전환시키는 ‘차량 2부제 의무화’가 추진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논의될 예정이다.

차량 2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법령체계 정비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 등에 부분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오히려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운행 제한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대기오염 경보 발령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려도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없다. 대통령령에 시·도지사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자동차 사용 자제 요청이나 사용 제한 권고만 가능하다.

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교통부문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자동차관리법의 운행 제한 기준, 내용, 절차 등을 차용·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 건강 위해요소에 대한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비상대응 정책과 현행 대기오염 예·경보 제도 기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도 필요하다. 즉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량운행 제한 등과 같은 비상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차량 2부제의 목적은 단순히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공해·무공해 자동차 운행 촉진, 노후자동차 퇴출, 차 없는 도시 조성, 환경지역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운영 등은 차량 2부제 시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서울시를 넘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 맞춤대책을 전개하는 전환의 계기도 될 수 있다. 6월 지방분권 확대가 논의될 때 환경자치 강화차원에서 시·도지사 주도의 차량2부제 의무화도 시행되길 바란다. 차량2부제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다만 차량 2부제는 시민들의 통행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보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무료화, 대중교통 확대, 택시 부제 운행 해제, 공영 주차장 요금조정, 시차출근제, 교육시설 임시 휴무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 등급제를 통한 하위등급 차량 운행 제한책,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은 페널티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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