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금고지기'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 MB" 적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2.21 23:44

[the L] '다스 자회사 협력사도 MB 것' 결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영장에서 자동차 시트업체 다스(DAS)의 실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사무국장의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 주주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다스의 협력사와 자회사인 금강과 홍은프레닝도 이 전 대통령 소유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 전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한 인물인데 최근 검찰 조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의심스러운 문건들도 다수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중엔 이 전 대통령의 퇴임계획과 다스의 지분 문제에 관한 문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수억원대 정치활동비를 집행한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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