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전 검찰국장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2.21 20:20

[theL] 서지현 검사 측 수사촉구 항의…안태근 전 국장 이르면 이달 안으로 소환 조사 받을 듯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스1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선에 오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연수원 20기)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안 전 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시기는 이르면 이달 안이 될 수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근무한 법무부 검찰국 등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고소기간이 지난 성추행 혐의 대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단을 방문해 수사 속도가 더디다며 항의했다. 변호인은 서둘러 안 전 국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서 검사의 폭로로 시작됐다. 서 검사는 방송에 출연해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원치 않은 지방 발령을 받고 통영지청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는데, 그 배후에 안 전 국장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당시 안 전 전 국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 검사는 또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인물로 검사 출신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57)을 지목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연수원 30기)도 당시 최 의원이 서 검사의 피해사실을 수소문하던 자신을 호통쳤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조사단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부하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의 자백 등을 근거로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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