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1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16년 GOP에서 총기난사 피의자인 임모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2년 만의 사형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다각적 전제에서 법의 입법취지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마땅히 갖게 될 공감과 위로를 포함해 형을 정했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을 내린 이성호 부장판사는 배우 윤유선씨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출신인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 시킨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법원은 "막연한 소문만 듣고 공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발언의 출처인 '믿을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지난 2009년 1980년대 초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과거 유죄를 선고한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아람회 사건 관련자와 가족에게 사과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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