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대학부지 내 기숙사도 용적률 완화"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8.02.21 17:45

시행령 개정 추진...상반기 중 상생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대학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할 때도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둘러본 후, "학교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교육부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세임대, 집주인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기숙사 운영 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커뮤니티시설을 공유하는 등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민 상생방안도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청년을 위해 25만실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로드맵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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