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치를 떤 이영학의 '엽기·변태' 행각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방윤영 기자 | 2018.02.21 16:38

이영학, 살해 뒤 딸과 볶음밥 해먹어…아내에게는 시아버지와 강제 성관계 맺도록 해

딸의 친구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36)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은 재판부도 치를 떨 정도로 변태적인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딸의 친구인 피해 여중생 A양을 살해한 뒤 딸과 함께 태연히 고기 볶음밥을 해먹었고 자신의 아내(사망·당시 32)를 강제로 자신의 의붓아버지와 성관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이영학이 A양을 살해한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일상생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사체를 안방에 두고 태연하게 딸과 함께 고기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고 밝혔다.

또 이영학은 A양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강원 영월 야산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콧노래를 부르고 웃으면서 운전했다. 재판부는 "반성 없이 억울하다는 동영상을 찍었다"며 "피해자에 대해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법정에서 아내를 사랑했다고 줄곧 주장한 이영학은 아내에게 시아버지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강간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벌였다. 아내 몸에 전신 문신을 하고 신체 은밀한 곳에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저속한 단어를 새기기도 했다.

또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불특정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등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의 딸 이모양(15) 역시 엽기적 행동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엄마를 대신해 A양에게 성적 학대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친구인 A양을 유인했다"며 "수면제가 든 자양강장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가출한 것으로 위장하는 등 사건에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양은 아버지 이영학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 친구들 사진을 보여줬고 이영학은 이들 중 자신의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A양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양은 A양을 이영학과 둘만 남겨둔 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즐겼다. A양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묻는 A양 어머니에게는 "모른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이양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이나 동정도 없는 몰인간적 행위"라며 "피해자를 추모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양에게는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형을 선고한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37)에게는 징역 8월, 이영학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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