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이수하면 산재보험료 1년간 10% 할인

뉴스1 제공  | 2018.02.21 13:35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실시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돼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Δ경영과 안전 Δ산업안전보건법 Δ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Δ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한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곳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업주 교육에 참여한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