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40분쯤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B씨를 폭행하고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차량을 두드려 B씨를 내리게 하고 수차례 때린 뒤 그대로 차를 훔쳐 500m가량 운전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길에 있던 다른 남성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지만 자신의 범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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