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2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해 대체 어장 출어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어선 감척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 활동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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