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대표 구속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염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2.20 00:54

[the L]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등을 조작하고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면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금강이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관리인으로 불리는 이 사무국장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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