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과거사위원장 22일 담판…수사기록 보여줄까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8.02.19 18:26

[the L] 과거사위원회 수사기록 열람 허용 쟁점될 듯

문무일 검찰총장/사진=김창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장이 22일 만난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과거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등 자료를 보여줄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9일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3시쯤 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 총장과 함께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도 참석한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단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의 수사기록 등 자료 열람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으려면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수사기록 등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사기록은 개인 사생활이나 기밀 등이 있어 원칙적으로 사건 관계인 외에는 보여줄 수 없게 돼 있다"며 "위원회에서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 사건 별로 기록 보관 청이 관계 법령을 검토해 열람 허용 여부와 허용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6일까지 6차 회의 끝에 개별 조사사건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시대별·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조작 관련 사건 등 2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개별 조사사건 중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Δ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Δ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Δ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Δ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등 6건이다.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는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Δ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2012년) 등 5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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