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영석 前해수부 장관·윤학배 前차관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02.19 18:21

전직 장·차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행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19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연속으로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검찰은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5일 세월호특조위 활동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당시 기록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건네받은 기록물을 검토해 해수부 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 등을 검토해 공범 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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