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실패…정식 재판 절차 밟을 듯

뉴스1 제공  | 2018.02.19 15:35

법원 3차 조정기일 거쳐 '조정불성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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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에 끝내 실패했다. 앞으로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13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3차 이혼조정 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양 측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3차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결국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노 관장이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한 만큼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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