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13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3차 이혼조정 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해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다. 양 측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3차에 걸친 조정 절차에서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결국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노 관장이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한 만큼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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