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째 '두문불출' 박근혜, 국선변호인 8명으로 늘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2.19 15:09

[the L] 국정농단 재판 5명, 국정원 뇌물 재판 2명에 공천개입 재판 1명 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4개월째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배정된 국선변호인이 8명으로 늘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공천 불법 개입'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장지혜 변호사(35·사법연수원 44기)를 이 재판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의 국선전담 변호인 중 한 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자행된 '친박 감별'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별도의 사선(私選) 변호인 선임절차를 밟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법조항 때문이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재판도 맡고 있는데 이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도 정원일(54·31기)·김수연(32·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 국선전담 변호인 2명을 지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주요 대기업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역시 지난해 10월 하순 박 전 대통령에 국선전담 변호인 5명을 배정했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만료 기한인 10월 중순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종전의 사선 변호인단 총 사퇴를 비롯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단일 사건에 5명의 국선 변호인이 배정된 것은 이 때가 국내 사법 역사상 최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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