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19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은 경찰청에 정보, 보안, 외사, 광역수사 기능만 남겨 놓고 나머지 경찰의 모든 조직과 인력, 예산, 시설을 지자체에 이관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사법작용으로서, 지방자치법에도 사법과 국방, 외교 등은 국가의 존립 목적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전국 단위 공조 필요성 때문에라도 수사는 국가가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학교 폭력과 성폭력, 음주운전, 실종 사건, 가출 사건은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내용이 경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에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도 최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적정한 타협점이 생기리라 본다"라면서도 "자치경찰권을 최대화하려는 인식은 나쁘지 않지만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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