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 안 된 소변·머리카락…대법 "마약 투약 입증 못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2.19 12:00

[the L]

/사진=뉴스1



밀봉되지 않은 소변과 머리카락 만으로는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차씨는 2016년 9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가 유죄라는 증거로는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있었다. 이밖에 증거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과 2016년 9월에 여러 번 통화한 사실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차씨에게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를 받은 후 차씨의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으며 이어 머리카락도 뽑은 후 별다른 봉인 조처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문제가 됐다.


1, 2심 법원은 "경찰관이 차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훼손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차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차씨의 눈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됐음에도, 그 후 조작이나 훼손, 첨가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감정물의 세포 DNA 분석 등 해당 소변과 머리카락이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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