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말 기준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64.6%가 자신의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41.6%, 2016년 63.6%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문경영인이나 임직원에게 사업을 승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1.4%와 0.6%에 그쳤다. 승계 계획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32%로 2015년 57.4%를 기록한 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청년실업 증가와 상속세 공제가 확대된 환경이 가업승계 성향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4년 이후부터 상속세 공제대상이 늘어나 가업승계가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됐다"며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취업이 어려워지는 환경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상속세 공제는 2014년 이후 매출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공동상속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다만 상속세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업 승계의 주된 애로사항으로는 '상속·증여세 등 조세 부담'(67.8%)이 꼽혔다. 또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정책과제로 자금·마케팅 등 가업승계 종합 지원정책(39.5%)과 기업승계 컨설팅·정보제공(25.9%)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직전 3개 연도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승계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6.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12.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만 응답자들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시 사전요건으로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38.2%), 피상속인 지분 50% 이상 보유 등(31.8%)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80% 이상 유지(36.6%), 의무이행요건 10년(20.0%)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도 63.2%로 직전 조사 대비 18.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할 경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받고 세율은 10%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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