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면서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뇌물공여혐의 피의자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2009년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소송비용 대납 논의 과정에서 이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언급과 동시에 삼성 측도 사면을 기대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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