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등록면허세 징수율 80%…서울 자치구 1위

뉴스1 제공  | 2018.02.18 16:55
=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년 연속 징수율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는 등록면허세 11만2000여 건 중 80.6%인 30억1000만원을 걷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평균 징수율은 76.8%다.

매년 1월 중 고지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세목 특성상 다양한 허가기관이 통보하는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과세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

강남구는 2018년 1월 정기분 부과 전, 1년 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요 요인을 분석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영업여부를 조사하고, 체납 과세자료를 집중 정비하는 등 징수율 높이기에 주력했다. 1월 정기분 기간 동안 지방세수납시스템(SEN)을 활용, 징수율 추이를 매일 실시간 체크하고, 징수율 하락 원인을 즉각 분석하기도 했다.


이정헌 강남구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완벽한 과세자료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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