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효과있었다"…백화점 설선물 매출 껑충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8.02.18 15:14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 3사, 선물세트 매출 두자릿수 성장…정육·청과 등 많이 팔려

롯데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전통주 설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백화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의 이번 설 선물세트 매출(예약판매 제외)은 지난해 설보다 1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축산(19.5%), 청과(12.1%), 굴비(9.4%), 건강(11.7%) 등 신선 선물세트 매출이 크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부문별로 정육(19.1%), 청과(18.3%), 건강(17.7%), 수산(15.6%)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신세계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매출도 10.8% 신장했다. 건강·차(37.5%), 와인·주류(19.9%), 청과(15.0%), 축산(4.5%), 수산(3.1%) 등 매출이 증가

했다.

가격대별로는 5만∼10만원 사이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대비 36.2% 늘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확인됐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역시 지난 설보다 30.6% 신장했다. 이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조미료, 가정간편식, 전통주 등이 많이 팔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5만원 미만 상품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이 미미했다. 이마트는 설 선물세트 매출신장률이 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산(12.5%), 수산(11.0%), 조미료(9.9%), 통조림(3.7%) 매출이 늘었지만 건식품(-11.7%)과 생활용품(-11.8%), 양말(-3.8%) 매출은 감소했다.

롯데마트의 설 선물세트 매출은 전년 대비 0.2% 신장했다. 부문별로 건강기능식품(6.4%)과 신선(3.6%), 채소(3.4%), 축산(1.0%), 과일(0.5%) 등 매출이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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