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2일 선고…국정농단 1심, 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2.18 14:41

[the L] 최순실,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소환 불응…그대로 결심절차 밟을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이후 311일만이다. 이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66) 1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난 14일에서 한차례 미뤘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인 쟁점이 많아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를 포기한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역사찰'을 한 혐의 △직권을 남용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부당 감찰하려 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CJ E&M을 불법 고발하려 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밖에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장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그는 "청와대 내에서 통상적으로 했던 업무가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사건만 남게 된다. 주변 인물로는 고영태씨(42)의 세관장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0일 최씨를 증인신문하고 결심 절차를 밟으려했으나 최씨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나오지 않아도 일정대로 결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늦어도 3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고는 3월말 또는 4월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4월16일까지 1심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뇌물수수 주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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