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22일 1심 선고(종합)

뉴스1 제공  | 2018.02.18 13:35

檢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vs 禹 "정치보복 시도"
최순실 측 "朴재판 증인 출석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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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그는 국정농단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동조한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었지만 최근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으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1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쟁점이 많고, 자료가 방대해 연기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시키는 등의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최순실씨(62)의 비리행위를 묵인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최씨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련의 상황은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길 바란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최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인 만큼 증인 신청을 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최씨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번 증인신문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예정된 최씨가 불출석 방침을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마무리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재판이 끝나) 무익한 일은 이제 안할 것이다. 기차가 이미 떠나갔는데 헛손질 하면 되겠나"라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 13개 중 11개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겹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강요 등과 관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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