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자친구 만났다"…격분해 전 여자친구 납치한 20대 집행유예

뉴스1 제공  | 2018.02.17 07:05

法 "죄질 나쁘지만 진심으로 반성,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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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 여자친구에게 새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납치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차에 태우고 강릉까지 운전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가 사고를 내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12일 김씨는 며칠전 헤어진 A씨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씨가 "새 남자친구가 생겨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했다.

이후 김씨는 "마지막으로 집에 태워다 줄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며 A씨를 태운뒤 강릉까지 빠르게 운전했다. 위협을 느낀 A씨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속도를 더욱 높여 운전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흉기를 갖고 있다. 죽여버리기 전에 닥쳐라. 소양강에 가서 같이 죽자. 살인죄는 15년에서 20년밖에 살지 않는다'고 말하며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4시간을 운전해 강릉에 도착한 김씨는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자 따돌리기 위해 과속을 하다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A씨는 경추가 골절되고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승용차와 흉기를 이용해 4시간 동안 감금하고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헤어진 전 연인에 대한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A씨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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