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로폰 비트코인으로 사 투약한 30대 집유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2.16 15:44
비트코인으로 대마초 및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마 1g, 2016년 12월 3일과 2017년 1월 10일 필로폰 2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 나타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인 '딥웹'을 통해 만난 공급책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대마·필로폰을 샀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139만 원의 추징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매수한 대마와 마약이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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