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의 폭로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당시 한 대학원장이던 A교수에게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MT를 갔다가 A교수로부터 어깨를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비정규직으로 대우전임교수 신분이었던 남 전 교수는 6개월 뒤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야했다.
이후 남 전 교수는 2015년 A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1심 법원은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2년6개월만이다.
한편 남 전 교수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당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 망신이니 덮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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