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항소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 2018.02.14 19:48

최씨 "법리오해 등 부당" 항소…안 전 수석 "비선진료 뇌물 유죄 아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62)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59)과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도 항소해 2심 판결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변호인은 항소 사유로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최씨 변호인 쪽은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더라도 징역 12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걷어낸 것은 별로 없지만 논리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삼성 뇌물사건과 롯데·SK그룹 뇌물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모두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비선진료' 김영재·박채윤 부부에게 받은 뇌물이 유죄로 인정된 판결 등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신 회장 측은 롯데가 최씨에게 건넨 70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한 1심의 판단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선고 직후 롯데 측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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