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반려견과 고향으로", 안전운전 하려면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2.15 05:03

뒷자리나 조수석에 그대로 태우면 위험, 케이지 등 전용제품 활용해야…안전운전 안하면 범칙금 유의

서울시내 한 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 연휴 기간 반려견을 데리고 고향을 찾을 계획이라면 반려견 동행 운전 에티켓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은 냄새나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해 차를 이동수단이 아니라 좁고 낯선 공간으로 인식한다. 반려견을 오랜 시간 차에 태우고 운전해야 한다면 무작정 태우기 보다 먼저 차와 친해질 시간부터 충분히 주는 편이 좋다. 평소 잘 갖고 놀던 장난감을 비치하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동 직전에 음식물을 주지 않고 미리 대소변을 보게 하는 것도 기본이다. 낯선 환경에서 긴장한 반려견은 돌발행동으로 불안함을 표출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반려견이 하품을 자주 하고 침을 많이 흘리는 것은 멀미의 전조다. 이럴 경우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창문을 열어주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과 차로 이동할 때 뒷자리나 조수석에 그대로 태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자칫 반려견이 차량 이곳저곳을 움직이면 운전에 방해가 되고 사고가 날 경우 부상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이동형 케이지에 넣고 차량 내에 케이지를 단단히 고정하면 안전은 물론 멀미 예방도 가능하다.


혹 반려견이 답답해 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반려견 전용 제품을 쓰는 것도 좋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나 해치백처럼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는 차량이라면 펜스나 커버를 설치해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이렇게 하면 반려견이 좁은 시트 대신 넓은 공간에서 쉴 수 있고 운전석으로 넘어가 사고를 일으키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반려견의 차량 탑승 매너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범칙금을 물 수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해당 조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무려 총 1055건으로 2014년(226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해외 규정은 더 엄격하다. 프랑스에서는 안전띠, 케이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최소 22유로(한화 약 2만8000원)에서 최대 75유로(약 9만7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타려는 운전자는 동물용 상자 등에 반려동물을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안전띠 등을 사용해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행정 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반려견 탑승 에티켓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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