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이다

머니투데이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2018.02.15 04:26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1 정도다. 지름이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 자동차, 비행기, 선박, 건설기계 등의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직접 배출된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배출된 특정 화학물질들이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확산되며, 2차 생성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생의 국내외 요인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취한 조치가 이러한 것이다. 이면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황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했다. ‘서울시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는 동법을 근거로 미세먼지를 황사에 준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관계법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 및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제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공사장 조업 단축’ 등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를 두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핵심은 하루 50억원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요금 면제가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량이 많은 상태에선 특히 그렇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당시엔 국내요인의 비중이 더 컸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 도로교통인 만큼 차량이용 제한을 유도하는 대중교통요금 면제 조치는 유의했다는 게 (중립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교통량이 1.8%에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용률로 보면 시내버스는 9.4%, 지하철은 5.8% 증가했다. 서울시내 교통량의 상당부분이 경기도 차량인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당초 합의대로 동참했다면 이용률(사적교통이용 감소)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농도도 0.7㎍/㎡의 감소에 그쳤다고 하지만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는 이 정도도 치명적이다. 경기도까지 참여하는 다른 저감조치(예, 인천의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가 함께 강구되었다면 저감량이 더 컸을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선 안 되지만 서울시만 나홀로 비상조치를 취했다. 요금면제액인 50억원을 가지고 마스크를 사서 나눠줬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난무했다. 하지만 이는 ‘대응’ 방안에 해당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간주하면서 취한 서울시 조치는 비상 ‘대응’ 조치가 아니라 비상 ‘저감’ 조치였다. 비판하는 많은 이가 혼동한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따진 뒤 가성비 높은 대응책을 강구할 시간이 없다. 터진 둑을 최대한 빨리 막는 게 급선무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발생량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줄여야 한다. 중국 탓을 할 시간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툴 시간도, 정치권과 언론이 비판할 시간도 없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간주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되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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