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19일 구속영장 심사

뉴스1 제공  | 2018.02.14 15:35

비자금 조성·이시형 소유회사에 자금 흘러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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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윤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금고지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강에서 고철판매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 허위 급여를 지급해 횡령한 부분, 담보나 채권 확보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시형씨 소환과 관련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인 다스 협력업체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불려왔다. 수 차례 권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금강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통해 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으로부터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이 대표는 도곡동 땅 매각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돼 이전 검찰·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사팀은 BBK 주가조작 피해자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그동안 고발사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중요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인지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금강 사무실, 강경호 다스 사장 자택,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 삼일회계법인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강경호 다스 사장과 함께 이 대표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영장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국장은 고(故) 김재정씨의 수행비서를 맡다 지난 2004년부터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영포빌딩 등에 보관하고 있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등이 기록된 회계장부를 파기하려 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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