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가야 하는데..' 車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어떡하지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2.14 17:33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으로 車사고조치·보장

지난해 설 귀성길[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기장 경위 이석주, 부기장 경위 차상현, 기관사 경위 곽성호, 승무원 경사 남현철]/사진=머니투데이DB


설 연휴 고향에 내려갈 길이 급한데 추운 날씨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달릴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을 미리 가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 각종 긴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가 고장나 달릴 수 없거나 사고가 날 경우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통상 10㎞까지 무상견인해준다.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에 대해선 긴급 급유로 연료 3ℓ를 넣어주며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에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터리 자체가 고장났을 땐 운전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경우 교체해준다. 이밖에 타이어 펑크를 수리해주거나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키를 깜빡 차 안에 넣은 채 잠근 경우 차량의 잠금잠치를 풀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에 이용 전날까지는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가입하지 못한 경우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다.

설 연휴기간에는 귀성길 운전을 가족끼리 교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경우가 많다.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낸다면 보장을 받지 못해 자동차 수리비 부담이 클 수 있다.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 자매나 제3자가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두 특약은 가입한 시점이 아니라 가입일로부터 24시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니 귀성길 출발 하루 전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다.

설 연휴에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렌터카업체의 '차량 손해면책' 서비스 대비 보험료가 20~25% 수준으로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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