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순실 후안무치…박근혜 재판 국민들이 지켜볼 것"

머니투데이 백지수 , 이수빈 인턴 기자 | 2018.02.14 11:20

[the300]우원식 "사필귀정…국정농단 실체 가려지지 않도록 지켜봐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정농단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언급하며 "관대함이 바로 잡아지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국정시스템이 엉망이었던 부끄러웠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본 판결이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전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선고 후 최씨의 반응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왔던 주범이 특정 정파와 정치 검사를 운운한다"며 "적반하장을 넘어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전날 재판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며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들의 사익을 채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범이자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또한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번 판결을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재판대에 섰던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집행유예 판결과 비교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씨의 1심 재판은) 이 부회장 2심 재판과 달리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며 "전날 판결만으로도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 재판이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반칙과 특권, 예외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준 2심 재판의 관대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바로 잡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최씨의 재판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공범 관계로 인정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관되게 판결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 역시 이 부회장의 판결과 이번 판결 방향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며 "그런데 이 부회장과 같은 행동, 다른 결론을 본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국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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