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위노바가 지난해 회계연도 내부 결산 결과 자본잠식률 50%를 넘겨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한 것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오는 4월2일까지 해당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거래소는 지난달 22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위노바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노바는 같은 달 3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인 이달 23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일로부터는 3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