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먹튀'하는 불효자식 막자…박완주, 민법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2.13 13:26

[the300][www.새법안.hot]부모재산 받고도 부양의무 이행 않으면…재산 '원상회복'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지르는 불효자식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증여받은 걸 원상회복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왜 발의했나?=현행 민법 556조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할 수 없게 돼 있다. 부양의무 불이행 등 '망은행위'(은혜를 잊은 행위)를 했을 때도 이미 받은 증여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법안 내용은 뭐?=개정안은 재산 증여가 이뤄졌더라도 자녀의 망은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될 경우 이미 받은 증여도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구체적인 반환범위는 부당이득 반환법리를 준용(표준으로 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이득 반환법리는 민법 제747조부터 제749조까지의 내용으로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엔 그 가액을 반환 △선의의 수익자(사실을 모름)는 그 받은 이익을 현재 존재하는 한도에서 책임 △악의의 수익자(사실을 앎)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 등이 담겼다.

◇의원 한마디=박 의원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도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효'(孝)의 개념을 다시 상기시키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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