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스시스템 "前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혐의, 1심서 무죄 등"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18.02.12 17:06
아이지스시스템은 횡령·배임 혐의 진행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지난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양남문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당사가 피해자인 부분) 무죄, 김대휘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 무죄, 이경수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혐의 무죄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벌금 200만원형 등을 선고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혐의 발생 금액은 약 2억원이었다.


회사 측은 "위 내용은 항소심 진행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본 진행사항 공시는 변경된 현재 경영진 및 최대주주와는 무관한 2015년 이전 경영진과 관련된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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