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완전 판매 많은 보험설계사 퇴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8.02.13 04:25

금감원, 빅데이터 기반 민원분석 시스템 구축…상품판매자 이력관리, 잦은 불공정 모집 시 등록취소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앞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 판매이력을 직접 관리해 불공정 행위가 잦으면 퇴출한다. 또 비정상적으로 민원이 많은 보험상품은 당국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에 빅데이터 기반의 민원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할 예정이다.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에는 기존에 금융당국이 직접 분석하지 않던 보험상품 모집(판매)자와 분쟁유형, 보험 가입금액 등이 새로 추가돼 민원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민원이 잦은 설계사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민원 유형과 원인을 파악해 상습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판매채널과 모집인을 분류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시범 가동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민원 유형의 세부 항목을 확정하고 공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전체 민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민원 처리 건수는 2014년 4만3678건에서 2015년 4만6148건, 2016년 5만21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매년 6000건 이상으로 가장 많다.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판매할 수 있도록 민원 분석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민원 관리 시 △보험회사명 △상품종류 △상품명 △판매지점명 △가입경로 △상품가입일 등만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입경로를 세분화하고 △가입금액 △분쟁금액 △분쟁 발생원인 △민원유형 등을 추가 관리한다. 특히 상품판매자를 명시해 어떤 설계사가 팔았는지 파악해 확인한다.


기존에는 A보험사의 B상품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은 A보험사만 문제 삼을 뿐 보험을 판 설계사에 대해서는 따로 판매 이력을 축적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형 GA(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수당 경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 문제가 잦아지면서 판매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결과 불완전판매가 잦은 판매채널이나 설계사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행위로 고객을 모집한 설계사는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는 2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퇴출 기준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기존에도 불공정행위가 잦은 설계사는 수시로 검사 등을 통해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설계사의 판매이력을 관리해 민원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퇴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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