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납 의혹' 다스 소송비, '실소유' 입증 땐 MB 단순뇌물

머니투데이 한정수 , 백인성 기자 | 2018.02.12 15:07

[the L]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 실소유 회사에 뇌물 건네면 '제3자 뇌물' 아닌 '단순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그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하는 회사에 뇌물이 전달됐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단순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더라도 성립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009년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잠정 결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스가 얻은 금전적 이득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 우리 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단순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004년 3월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종길 전 양산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1998년 8월 양산시장으로 재직할 때 아파트 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장백건설에서 1억7000여만원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덕산건설 명의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당시 자신의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장백건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만 안 전 시장 동생으로 뒀을 뿐 실질적으로 안 전 시장이 덕산건설을 경영한 점, 장백건설 측이 안 전 시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 안 전 시장이 장백건설에 실제로 혜택을 주는 등 금품 수수행위와 안 전 시장의 직무 사이에 밀접한 대가 관계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해 이 같이 판단했다.


이처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려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는 점, 삼성에서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것이 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고 대가성이 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다수의 다스 관계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했고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지하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통령은 직위상 국정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규명 역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을 대납하기 시작한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가성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단순 뇌물죄에 비해 입증이 까다로워진다. 제3자 뇌물죄는 공여자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고 뇌물은 타인에게 전달할 때 적용된다. 이 때는 법리상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뿐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앞서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 등이 거액을 후원한 것을 두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사례와 달리 이때는 최씨가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내렸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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